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응시생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최종합격자 24명 중 20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국립대구과학관장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청 공무원 등 6명, 금품을 제공한 응시생 1명 등 7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대구과학관 조모(59) 관장은 채용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이 심사위원장으로 앉아 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명을 뽑는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대구과학관 소속 김모(33) 인사담당자, 대구시청 이모(53) 사무관 등 과반수의 심사위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관장은 심사 당일 위원장 권한으로 합격자 선발방식을 사전에 결재된 점수합계 순이 아닌 구두추천으로 임의 변경해 자신과 다른 심사위원이 청탁받은 응시생들에 대해 '좋군요'라는 식으로 추천을 유도해 20명 전원에 대해 합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사 도중 심사위원들 간 의견이 배치될 경우 과반수의 위원별 추천득표수를 내세우는가 하면 심사 후 과학관 측에서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하겠다며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은 백지 집계표와 평가표를 제출토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미 내정된 합격자에 대해 임의로 다른 응시생보다 높은 점수를 기재해 집계표를 완성한 뒤 심사에 반영하고, 심사 후 유일한 공정성의 자료인 심사위원들이 추천자를 표기해 둔 '응시생 인적사항 요약본'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합격한 20명의 경우 미리 합격자로 내정한 현직 공무원(4명)과 조 관장(5명), 윤모(56) 과학관건립추진단장(5명), 권모(53) 미래과학부 연구관(3명), 이모(33) 대구시청 사무관(4명)이 각각 챙긴 응시생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응시생 1명은 두 사람이 동시에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생 정모(33) 씨는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인 김 씨에게 합격시켜달라며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합격자로 밝혀진 응시생 20명의 명단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경찰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합격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대구과학관의 운영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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