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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2일 오후 국회본회의에 보고 됐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다시 열고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체포동의요구안은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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