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은 2일 지자체장 선거에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지방재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권자 대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재정 운용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직 단체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유권자들은 이들의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 알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 유권자들이 알고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 운용 상황을 선거 공보에 기재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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