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의 막장 난타전(본지 8월 28'29일 자 5면 보도, 30일 자 1면 보도)이 점입가경의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원 견제 장치가 사실상 멈춰 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기초의원을 공천한 정당마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가 유일한 방법이지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초의원을 견제할 곳이 없는 셈이다.
◆'97/112(87%)'가 불러온 참극
대구시내 기초의회 의원 112명 중 97명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전체의 87%다. 기초의회마다 특별위원회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위법 사실이 없다면 처벌'징계는 없다. 설령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0년 당선돼 현재 기초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6대 기초의원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는 북구의회 A의원이 유일하다. 당시 북구의회 의장을 때린 게 문제가 됐다. 지난해 12월 10일 북구의회에서 열린 비공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38분 만에 끝났다.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2010년 11월 술자리에서 중구청 사무관을 폭행했던 중구의 B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경찰이 출동해 인근 지구대로 동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의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위법행위를 해도 마찬가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던 동구의 C의원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기초의회의 자정능력이 없는 셈이다.
◆징계에 소극적인 새누리당
기초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87%라는 압도적 비율의 기초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게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초의회 파행의 책임이 있음에도 당 소속 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경우는 북구의회 A의원과 음주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달성군의회 D의원이 전부다.
문제는 최근 일어난 달서구의회의 '막장 난타전'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달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막장 난타전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다.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각자 보도자료를 따로 내면서 서로를 흠집 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의회 일부 의원들과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중론이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폭로전은 수위를 더해갔다. 성대수술을 한 달서구의회 의장이 이틀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연가를 내게 하고 병간호를 하게 했다며 운영위원장이 폭로했고 며칠 뒤 달서구의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의 구청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맞불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확인 후 징계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현재 진상을 파악 중이다. 곧 윤리위원회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들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당의 징계가 먹힐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가 유일한 방법
기초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환제가 유일하다. 민의에 역행하는 선출직을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실제 소환돼 직위를 잃은 기초의원은 단 2명. 경기 하남시의원 2명이 고작이다. 주민소환은 임기 1년이 지난 선출직을 대상으로 해당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대구에서 기초의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시도는 없었다. 다만 지난해 9월 대구시의회 E의원을 상대로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노동정당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시도한 게 처음이었다. 당시 이들은 주민 청구 조례인 의무급식 조례 처리 무산을 이유로 유권자 동의 서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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