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국방위 소속도 아니면서 국방부에 군사기밀 자료 등 상당수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의 경제 분야를 담당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19대 국회가 시작된 뒤부터 국방부 등 10여 개 부처에 안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약 30건 정도의 자료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받으려 했던 자료 중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군사기밀이어서 국방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공식 서명한 이 계획은 북한의 국지도발 시 한국군이 요청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내용을 담은 1급 군사기밀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이 계획의 사본, 북한이 도발할 때 한국군의 도발원점과 지원'지휘세력 대응계획 등을 군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총비용 및 한미 부담액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국이 부담할 기지 이전 비용 중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금액 ▷반환 미군기지 및 주변 지역 오염 정밀조사 보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미국 분담비용 중 방위비 분담금 차지 비용 및 세부명세 등은 국방부가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초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미군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전쟁대비 3대 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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