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얌체 운전행위 신고하면 감사장과 사은품을 드립니다."
대구경찰청은 4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는 '교통 무질서 추방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U턴 위반, 주'정차위반,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 5대 위험'얌체 운전행위이다.
위반 장면과 차량번호가 찍힌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의 영상을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주거나 안전용품 등 사은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 신고를 받아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카파라치'라는 나쁜 이미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포상금이 목적이 아닌 시민들이 감시자가 돼 '경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교통문화를 없앨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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