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발화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 739건 중 LPG 사고가 535건(72.4%)이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LPG는 가연성 가스 연료로서 석탄'석유에 비해 폭발 위험성이 높은데도 현행법에는 충전소 내 흡연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LPG 충전소와 같은 위험 지역 내 흡연'발화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와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으로 국민의 생명권'신체 안전'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