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발화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 739건 중 LPG 사고가 535건(72.4%)이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LPG는 가연성 가스 연료로서 석탄'석유에 비해 폭발 위험성이 높은데도 현행법에는 충전소 내 흡연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LPG 충전소와 같은 위험 지역 내 흡연'발화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와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으로 국민의 생명권'신체 안전'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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