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0일 중국산 고사리와 우엉을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전통시장과 학교'대형 단체급식업소에 유통시킨 혐의로 농산물 가공업자 A(48) 씨 등 2개 업체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5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대구 북구와 경북 칠곡군의 공장에서 중국산 고사리와 우엉을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석 전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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