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9일 박모(25) 씨가 서약서를 제출, 구미지역이 경북지역 최초로 참여자 1만 명을 돌파했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가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 이후 구미지역 참여자가 경북지역 최초로 1만 명을 돌파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9일 박모(25) 씨가 경찰서 민원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를 작성'제출해 1만 명째 서약자가 됐다.
구미지역에서는 남유진 구미시장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1호 서약자가 된 데 이어 삼성전자(2천여 명), 구미시청, 구미상공회의소, 구미농협 등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들이 서약에 대거 동참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경찰서에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교통위반 및 사고 0건을 기록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돼 그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시켜주는 제도이다.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된다. 서약 신청은 면허증을 지참해 전국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모두에서 가능하다.
김민섭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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