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이 10일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해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가기록원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설될 국가기록관리위원 위원회를 국가기록원장 1명, 상임 국가기록관리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7명 중 원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해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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