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추석 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달 말 지급예정인 근로 장려금을 9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올 5월 장려금을 신청한 대구경북지역 13만1천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10만1천가구로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원으로 총 692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와 생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 수급 가구는 지난해보다 6천 가구 늘었으나 무자녀 수급자 증가 등으로 지급액은 되레 72억원 줄었다.
근로 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1천7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 세제서비스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구국세청은 세법 등을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간병인과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 보조 출연자, 기타 모집 수당 수령자 등이며 환급 금액은 18억원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3만 8천명이 325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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