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를 2개월 앞둔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물의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12일 시비를 말리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재소자 A(55)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 교도관에게 욕설과 침을 뱉는 행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따르면 강간치상죄로 복역 중이던 A씨는 7월 9일 저녁식사 중 다른 재소자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다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 B(34) 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았으며, 교도소 측은 A씨를 독방에 격리 조치했다.
교도소 측은 "A씨는 이달 9일이 만기출소일이지만, 출소를 앞두고 분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추가로 처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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