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빌려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면할 수 없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10년 5월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5월엔 지인들로부터 2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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