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이 최근 지역 브랜드 외식업체 14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감독한 결과 10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감독을 통해 ▷연차수당, 주휴수당, 임금 등 금품 미지급 5곳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5곳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7곳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곳 등 10곳에서 총 28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지청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수시감독은 청소년 고용 사업주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내 점검을 하지 않은 피자헛, 미스터피자, TGIF 등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과 피자전문점 등 브랜드 외식업체 14곳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외식업체 직영점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가맹점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달 말까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고용업소 24곳에 대해서도 정기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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