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상교육 보조·소비세 찔끔 인상…시도지사協 "절대 수용 못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비 관련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25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p) 올리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안은 이미 지난 8월 제시됐던 것으로 보완 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p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재정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 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으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기존 5%에서 11%로 6%p 올리는 등의 정부 보전책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p와 2009년 약속한 5%p를 합해 총 11%p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교부세 사업 중 정신'장애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재원 규모 대비 50%에 해당하는 사업만 국고로 환원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사업 전체를 국고 환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