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확대 시행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추가적 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날로 교묘해지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 예방서비스가 26일부터 확대'시행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비은행권은 올 3월 12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은행, 증권'선물'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의 개인고객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가적인 본인확인은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화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카드사와 보험사는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고려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단 이체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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