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 날카로워진 '법의 메스'

재판 중인 의사 20명 넘고 검사 수사 계속 확대, 의료계·업계 촉각

전국 의료계가 대구 검찰의 칼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와 의사 간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본지 7월 26일 자 4면 보도)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면서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지 바짝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사,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원만 20명이 넘고,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기소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검찰의 수사가 대구에서 시작해 경북으로 진행된 만큼 지역에 그치지 않고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구의 모 병원 정형외과 의사 A(47) 씨는 한 척추수술 의료기기 생산업체로부터 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및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9월 13일 첫 재판을 받았다.

또 24일엔 대구경북 유명 병원에 근무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억2천4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4)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천48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의사인 C(46) 씨도 201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4천97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판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권준범 판사는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로 받은 액수 및 기간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당분간 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의사-의료기기 업체 간 리베이트 사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의료기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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