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노무현 방북 대화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노'김 방북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서 결국 찾지 못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전자 문서일 경우 청와대 전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대통령비서실 기록 관리 시스템과 이동식 하드 디스크→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관리 시스템인 팜스 순으로 이관되고, 종이 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로 옮겨진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755만 건 전부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노'김 방북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대신 봉하마을 이지원에 원본 아닌 수정본이 남아 있다. 검찰은 폐기된 원본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기가 끝난 대통령은 예우는 받을 수 있으되,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포기냐 아니냐까지 연결되는 '노'김 방북 대화록'을 봉하마을 대통령 사저에 복사해 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 셈이다. 봉하 이지원에 '노'김 방북 대화록' 수정본이 남아있으니 사초 실종이니 은폐니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노무현재단의 주장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김 방북 대화록' 실종 사건은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국가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겼느냐 아니냐가 포인트이다. 봉하마을이 국가기록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해야 하는 '노'김 대화록'이 왜 누가 무엇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아닌 봉하 이지원에 두었는지, 의도는 무엇인지 철저하게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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