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 후속 대처와 관련, 행정당국이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피해주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번 폭발사고로 경찰관 2명이 숨졌고 주민 7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107건이며, 건물'유리'자동차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5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남구청은 주민 피해 지원에 대해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뾰족한 지원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법에 따르면 자연재해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피해 금액을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피해 정도가 큰 5가구에 대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인근 건물이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피해 구제 통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주민 13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남구청이 후속 대처를 주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고는 LP가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다. 다른 지자체에서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남구청은 지원 근거가 없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8월 삼척 남양동 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제외된 재난 피해자를 돕는 '지역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책임 주체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모든 재난에 대해 피해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남양동 가스 폭발사고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에 대해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해 주는 징수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또 비상대책위는 최근 남구청에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해 남구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상대책위는 30일 남구청을 찾아 ▷피해 가구 내부 청소 ▷피해 주민 건강검진 ▷피해 가구 가스'전기 정밀안전진단 ▷응급복구대책 마련 ▷피해 가구 재산세'주민세 감면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신청 주민에 대해 폐기물 청소와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의 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의 피해주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 남구청에 따르면 4일 현재 폐기물 청소를 신청한 가구는 없으며, 심리 상담을 받은 주민은 13명에 불과하다.
박훈태 대명6동 가스폭발 비상대책위원장은 "남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피해주민에게 일일이 협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조금이라도 구청이 책임감을 느낀다면 주민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일 해당 가스 배달업체를 상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추가로 밝혀지는 위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맞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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