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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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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도 없고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직원의 권유를 듣고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 부적격 기업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 등에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동양그룹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기본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LIG그룹의 기업어음(CP) 판매 등이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내년 1월 말까지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실시하고 이달 13일까지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오전 9시~오후 6시)에도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한 상품이다. 수익률이 좋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며 "신고센터는 앞으로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방문 또는 팩스(053-764-8367), 등기 우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 투자자가 모두 4만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민원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7천396건(3천93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의 053)760-4043~4.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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