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2)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10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보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협박했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벗어나 도주했으며 아직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집착한 나머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 중 준특수강도미수의 경우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6일 만에 다시 붙잡혀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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