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려고 집 주인의 집에 둔기를 갖고 들어가 들키자 둔기를 휘두른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준특수강도미수'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특수절도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검거된 최 씨는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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