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유해 조수를 제거하는 수렵장을 개시한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지역과 공원 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청송군 전역이 대상이다. 수렵활동을 원하는 엽사들은 조수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승인권을 구입해야 한다. 승인권은 21일부터 31일까지 군청 환경산림과에서 판매하며 적색'청색 포획승인권은 250명, 황색 포획승인권은 200명으로 제한해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수렵인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해 수렵을 해야 하고 사냥개는 1인당 2마리 이내로 제한된다. 포획승인권의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 반드시 해당 관리소에 반납해야 한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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