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를 놓고 다시 정쟁을 벌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해당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있다. 그는 사전에 상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4명의 집을 압수 수색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보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을 지켜야 할 검사가 바로 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윤 검사는 언론에 "수사 기밀이 국정원 측에 누설될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규정대로 보고했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란 뜻 같은데 이는 곧 검찰 상부는 수사 방해 세력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윤 검사는 검찰 상부가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변경된 공소장의 사실과의 부합 여부이다. 5만 5천689건의 트위터 글이 대선 개입인지 여부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한 판단은 특별수사팀장 혼자 내릴 수도 내려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당연히 5만 5천689건 중 몇 건이 선거 개입인지 검찰 내부의 치열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 한다. 윤 검사는 이러한 상부 보고와 토의 자체가 국정원의 혐의에 대한 물타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는 오만이다.
야당은 윤 검사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배제 결정이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윤 검사가 자초한 것이다. 윤 검사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 수사이며 불법 수사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합리화하는 도구적 이성으로 타락한다. 윤 검사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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