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유학 온 도시 아이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김말분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이 발의한 '경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 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유학시설 확충과 농촌유학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북도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농어촌 유학은 초'중'고교생들이 농어촌 학교에 전학 또는 입학해 6개월 이상 지역주민들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어촌 유학시설은 학생들이 농어촌 유학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소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 학생들이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농촌 학생 및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인성을 키우고, 도시민들이 농촌 경관과 역사, 문화 등을 공유함으로써 도농 교류가 확대돼 농촌 마을 재생과 지역 교육공동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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