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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독직폭행·보복범죄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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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11년간 1,731건, 전국 평균보다 3.1배 많아

대구지방검찰청이 보복범죄 및 독직폭행 건수, 형사보상금 액수 등에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열린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구지검의 보복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경우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145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해 부산지검(119건), 대전지검(114건), 광주지검(107건)보다 크게 많았다.

보복범죄 증가는 대구지검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전국 발생건수도 지난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308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호출기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제공, 가명조서 작성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숙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의 독직폭행도 대구지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건수는 1천731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1배나 많았다. 최근 11년 중 7번이나 독직폭행 접수 건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다.

여기에다 대구지검은 11년 동안 발생한 독직폭행 사건 1천731건 중 기소는 한 건도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의 경우 올해 접수된 독직폭행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또 이를 기소한 반면 대구지검은 올해 접수된 79건 중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검사의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입에도 불구하고 독직폭행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 대구지검만의 잘못된 수사 문화로 관행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형사보상금 액수도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대구지검의 형사보상금 지급액수가 올 6월 현재 33억6천여만원으로 전국 지검 중 1위"라고 밝혔다.

헌법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보상금 액수가 많다는 것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또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 접수 건수도 2008년부터 올 8월 현재 대구고검에 13건이 접수돼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청구의 주 내용은 '검사의 불공정 수사' '무죄 확정 후 기소 잘못 지적' 등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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