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세 회사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 선고에 앞서 이 씨는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추행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이에 A양은 "수치심에 신고를 못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징역 5년? 너무 가볍다" "신상을 공개해야한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을 필요가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