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40대男 징역 5년…성폭행 시도끝에 덜미 잡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세 회사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 선고에 앞서 이 씨는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추행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이에 A양은 "수치심에 신고를 못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징역 5년? 너무 가볍다" "신상을 공개해야한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을 필요가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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