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40대男 징역 5년…성폭행 시도끝에 덜미 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세 회사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 선고에 앞서 이 씨는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추행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이에 A양은 "수치심에 신고를 못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징역 5년? 너무 가볍다" "신상을 공개해야한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을 필요가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