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지정

내년부터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에 처음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날은 추석 연휴다.

2014년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 7일(추석 전날)이 일요일과 겹침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내년 추석연휴기간은 7~10일로 4일간이 되는 셈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제를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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