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완영, 표준근로계약서 활용하면 '稅테크'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식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1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한 숙식비를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중소기업이 숙식비 부담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62만1천원이고, 숙소 및 식사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26만7천원을 더하면 총 임금은 188만8천이다. 이는 지난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임금 192만2천원의 98.2%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하면 생산직은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 차이는 없거나 역전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들의 숙식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제도가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 때문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