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주중 한국대사관의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은폐하려다 소환 조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김현 의원은 4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받은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중대사관 한 군사외교관은 6월 24일 오후 6시 48분부터 9시 42분까지 3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군사외교관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 외교관은 지휘계통을 통해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고 사실을 전해 들은 다른 군사외교관의 보고로 국방정보본부에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서 소환 및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VIP(대통령)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약 언론에 보도됐다면 '윤창중 대변인' 수준으로 방중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보고서는 적시했다"고 전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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