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5일 요양보호사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요양보험료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46'여) 씨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퇴직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 3천84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산으로 청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횡령 등 불'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시설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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