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건물 민간투자 허용" 이한구 의원 '투자법' 개정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6일 정부 재정으로만 건립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청사, 헌법기관 청사, 교정시설 등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BTL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SOC 재정투자 축소 및 국유기금 재원부족 등에 의해 추진이 곤란한 노후청사 신'증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며 "또 민간의 창의력을 살려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