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폭력, 부모·교육청도 배상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위자료 지급 판결

학교 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은 물론 그 부모, 교육청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및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 등 10여 명과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485만원, 피해 학생 부모에게 각 7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욕설하는 등 가해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됐다"며 "가해 학생들은 가해행위 당시 16, 17세 된 고교생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해서 알 능력이 있었던 만큼 가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 학생 부모들에 대해서도 "평소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역시 "가해행위가 대부분 교실, 복도 등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서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쉬는 시간 등 일과 중 발생했고,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담임교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 학생을 관찰하고 상담했다면 가해행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학생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A군과 그 부모는 A군이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고교에 입학한 뒤 3월부터 5월까지 동급생 몇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모욕 등 괴롭힘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되자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