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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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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던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에게 검찰의 약식기소 때보다 2배 많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1천만원보다 2배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료 지출은 학생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교비 사용처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전 총장은 "재판부가 나의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기분이 착잡하다.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전 대구대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학생 등록금 등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해 지난 6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재판으로 처리할 만큼 간단명료한 사건이 아니다'며 올 7월 정식재판에 회부해 공판 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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