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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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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약관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전용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외국인 등)에는 부담한 의료비(급여+비급여)중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고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제3의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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