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보험료 할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약관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전용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외국인 등)에는 부담한 의료비(급여+비급여)중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고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제3의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의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부족을 비판하며, 군이 군답지 못하다고 분노...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이는 프랑스 채권시장 불안과 내년 대통령...
대구의 운문댐 저수율이 22.9%로 급감하며 가을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구시는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금호강 ...
2026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광유전학을 개척한 칼 다이서로스, 페터 헤게만, 게오르크 나겔에게 수여되었다. 그들은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 활동..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