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보험료 할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약관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전용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외국인 등)에는 부담한 의료비(급여+비급여)중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고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제3의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