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약관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전용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외국인 등)에는 부담한 의료비(급여+비급여)중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고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제3의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