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21일 참외 선별기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A(65) 씨 등 농민 59명과 선별기 공급업자 B(36) 씨 등 6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농민들은 2011년 성주군이 대규모 참외 선별기(64대) 보조사업을 벌이자 이미 구입한 참외 선별기를 신규 보조사업자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대 당 275만원 씩 총 1억6천225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선별기 공급업자들은 농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서류 위조를 도와주고 수고비로 1건 당 20만∼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경찰서 현기홍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를 성주군에 통보해 보조금을 환수하토록 하고, 보조금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성주'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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