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2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명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변태적이고 잔혹한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살해 후 그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죄적을 인멸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유족 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더욱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가학적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 또한 전혀 없으며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 등이 인정되지만 나이 및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개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명훈은 지난 5월 2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숨진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로 싸서 렌터카에 실어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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