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3년간 2만7천 명 채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에 청년 일자리 2만7천 개가 신설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한시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장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시행' 공문을 관련 부처와 대상 공공기관에 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뽑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상 기관 401곳의 정원은 25만3천707명이었고 여기에 채용비율 3%를 적용하면 총 8천951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산출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 해에 9천 개, 3년간 2만7천 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전문 자격'능력'경력 소지자로 뽑았을 경우 개정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공문에서 신설될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 전일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 과정 중 채용 인원에 시간제가 포함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규직 전일제로 확실히 못을 박는 것"이라며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단절 여성 또는 퇴직한 베이비부머 등이기 때문에 이전 조치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