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에 청년 일자리 2만7천 개가 신설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한시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장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시행' 공문을 관련 부처와 대상 공공기관에 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뽑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상 기관 401곳의 정원은 25만3천707명이었고 여기에 채용비율 3%를 적용하면 총 8천951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산출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 해에 9천 개, 3년간 2만7천 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전문 자격'능력'경력 소지자로 뽑았을 경우 개정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공문에서 신설될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 전일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 과정 중 채용 인원에 시간제가 포함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규직 전일제로 확실히 못을 박는 것"이라며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단절 여성 또는 퇴직한 베이비부머 등이기 때문에 이전 조치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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