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구지검 '구속' 처벌로 상습 음주운전 뿌리뽑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5일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1살 하모씨 등 상습 음주운전자 1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과거 11차례 음주운전으로 수감생활을 한 하씨는 지난 9월 경북 영천의 한 시장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고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직접 음주운전 조사를 하게 됐다고 처벌 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7천781명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50% 이상이고, 3회 이상자도 20% 이상입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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