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25일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1살 하모씨 등 상습 음주운전자 1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과거 11차례 음주운전으로 수감생활을 한 하씨는 지난 9월 경북 영천의 한 시장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고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직접 음주운전 조사를 하게 됐다고 처벌 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7천781명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50% 이상이고, 3회 이상자도 20% 이상입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