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27일 국회에서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법 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방안(2012년 기준 손실액 4조6천410억원)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의 명확화(자정~오전 6시) ▷소음기준의 적정한 하향(5㏈) 등 집시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는 과도한 소음 유발, 불법 도로 점거, 사업장 점거 등 타인의 권리'이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언로(言路)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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