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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업주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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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56)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12일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건물 2층에서 게임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등급분류가 취소된 불법게임물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기 50대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 간판도 달지 않고 창문에는 빛을 차단하기 위한 천막을 치고 벽면에는 스티로폼을 붙여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하는 등 일명 '깜깜이방'을 만들어 불법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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