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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대출' 마을금고 이사장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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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기소에도 현직 유지…"일부 혐의 사실과 달라" 주장

10억원대 특혜 대출과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본지 11월 15일 자 4면 등 보도) 중인 영덕새마을금고 A(55) 이사장이 기소된 뒤에도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어 감독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경북본부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현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주무 장관(안전행정부장관)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경북본부는 지난 9월 본지 보도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사를 미루다 두 달가량 이후인 지난달 11일 뒤늦게 일제검사를 벌인 뒤 현재까지 이사장과 직원 B씨(배임혐의로 기소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 A(58'영덕군 영덕읍) 씨는 "단순한 개인적 범죄도 아니고 금고를 사금융화하고 역마진 대출(금융기관이 조달한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고리대를 하는 등 금융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아직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 경북본부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이사장과 함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되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기각당하는 일 등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경북본부는 "지난 9월 검찰 수사 때문에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검사가 늦어져 지난달 11일부터 한 주간 일제검사를 벌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A 이사장은 자신의 부인 등 2명의 이름으로 지난 6월 영덕군 영해면 하천부지 7천여㎡를 담보로 감정평가 없이 대출하면서 연 5.28%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차입금리보다 낮은 연 4.8%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출금 12억원을 영덕지역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5년간 28억원(공동대출자 몫 14억원 포함)을 받기로 약정해 연리 27%의 고리대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10월 말 기소됐다.

이달 12일 2차 공판을 앞둔 이 이사장 측은 "일부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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