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법관', '워스트 법관' 발표될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한 법관평가제의 평가 접수가 마감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일 "대구변호사회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와 관련된 평가표 접수를 3일 마쳤다"며 "조만간 '베스트 법관'과 '워스트 법관'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접수된 평가표를 개봉한 뒤 10일 7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선우)를 열고 '베스트 법관', '워스트 법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베스트 법관과 워스트 법관 공개 여부와 각각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도 이날 열리는 법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변호사회는 베스트 및 워스트 법관을 공개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그 결과를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내년 초 법관 인사 때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관 평가는 대구고등법원 산하 모든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평가표는 한 명의 법관에 대해서만 집중 평가하도록 구성됐다. 회원들은 평가표에 따라 법원명과 재판부 판사명을 쓴 뒤 5단계 등급 평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방법으로 법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등 5가지로 각 항목 아래 3~5가지 문항을 두고 이를 고려해 A~E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점수는 A가 20점, E가 0점으로 등급별 5점 차다.
공정성의 경우 ▷일방을 편들거나 소송관계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는지 ▷편견 또는 선입견을 가지거나 감정을 드러내면서 재판하는지 ▷조정이나 화해를 사실상 강요하는 말을 하거나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는지 등 4가지가 평가 문항으로 제시됐다.
또 평가표 맨 밑에 우수한 사례나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사례, 개선됐으면 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 및 기타 의견'란도 마련, 각종 의견을 수합해 법원장에게 전달하며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석왕기 회장은 "시'도민들의 기대 속에 지역 법관들에 대한 평가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조만간 개봉'수합해 베스트 및 워스트 법관을 결정할 계획으로 공개 여부는 법관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지만 적어도 베스트 법관은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대구경북의 법관평가는 이제 시작인 만큼 올해 평가를 밑거름 삼아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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