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30% 내릴 듯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30% 인하될 전망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은행들의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 등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출 유형별로 차등화하려고 한다. 차등화에 따라 고객 공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이 적용하는 기존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을 고려한 수치다.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거나 인하 폭이 클 전망이다.

현재 은행의 경우 고객이 3년 안에 갚으면 대출금의 평균 1.5%, 최고 2%의 중도상환수수료로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이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만 1조3천여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런 행보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인건비, 업무 원가 등의 비용과 고객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면 싼 금리를 찾아 고객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심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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