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종전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추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분양주택을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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