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특혜대출과 사금융알선혐의(본지 11월 15일 자 4면 등 보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영덕새마을금고 A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새마을금고 경북본부는 A이사장이 지난 10월 말 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된 후 지난달 영덕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심의해 새마을금고법 79조 2항 '형사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덕새마을금고는 직무정지 통보 시점인 17일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새마을금고 A이사장은 지난 6월 공인감정평가도 없이 영덕군 영해면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부인과 지인의 부인의 이름으로 10억원대 대출을 하고 이를 영덕 모 병원 장례식장에 빌려주고 30% 가까운 이자를 받기로 약정해 업무상 배임과 사금융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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