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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바꾼 신도청 택지분양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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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공무원 유출 부동산업자 '딱지'에 이용

안동경찰서는 24일 신도청 예정지의 이전 대상 원주민들의 명단을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하고 승용차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개발공사 고위간부 A(56) 씨와, A씨에게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업자 B(48) 씨를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신도청 이주민 택지분양 분양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속여 이주민 370여 명의 명단을 빼낸 뒤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분양자 명단을 넘긴 대가로 지난 3월 B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경차를 선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9년 경주의 한 사찰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명단을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넘겨받은 명단을 이용해 이주민들에게 접근한 뒤 '웃돈을 줄 테니 딱지를 팔아라'고 권유하는 등 이주민 택지우선분양권인 이른바 '딱지'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민들은 간접 보상 방안으로 한 가구당 330㎡를 기준으로 이주 택지를 감정 가격의 50%에 특혜 분양받을 수 있는 택지우선분양권을 지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택지우선분양권인 '딱지'는 최근 들어 1매당 1억원에 이르는 웃돈에 거래되며 도청이전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도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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