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함에 허위 학력' 상주시장 출마 예정자 선거법 위반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명함 수천여 장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로 상주시장 입후보 예정자 A(59) 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8일 상주지역 4개 아파트 단지에 유명 국립대의 비정규 교육과정 수료 경력을 기재한 명함 1천700여 매를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17, 18일에도 이 명함을 시민들에게 직접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비정규 학력을 기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안장수 상주선관위 사무국장은 "명함 배부는 통상적으로 경고로 끝날 사안이지만 A씨는 이미 경고를 3번이나 받은 상태에서 계속 명함을 배부했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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