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광주銀 우선협상대상자에 BS·JB금융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결정됐다. 정부는 금융기업 인수합병 원칙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경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어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12월 31일 오전 회의를 열고 BS금융지주를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업은행을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광주은행에 참여했던 BS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모두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을 하회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공자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매각 3대 원칙(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을 바탕으로 입찰자의 지역경제 발전기여 가능성을 평가 요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는 새해 초 본 실사를 거쳐 정부 측과 최종 인수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면 7월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경남은행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경남지역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인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노동조합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은사랑컨소시엄도 경남은행 인수 본계약을 저지하는 한편 경남은행 도금고 및 18개 시군 금고 해지, 경남은행 거래정지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등의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 전제조건인 세금 문제도 해결될 지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2월 29일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뤘지만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새해 2월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6천500여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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