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경, 체포영장 34명 원칙대로 조사

코레일도 120명 징계위 진행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후유증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검'경이 파업 철회와 무관하게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서고 있고 코레일 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노조 측도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여 일이 넘는 장기 파업으로 인해 철도 정상화에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코레일 측은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불법 파업에 참여하며 무단결근을 20일 넘게 계속한 만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490여 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인사 25명을 12월 2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들을 제외한 120여 명에 대한 징계위도 1월 2일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노조간부 340여 명은 추가 조사 뒤 1월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2009년 8일간의 철도파업 당시에는 파면 20명, 해임 149명을 포함해 1만1천588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에는 파업 기간이 훨씬 길어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한 만큼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된다.

코레일은 이미 12월 19일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86명에 대해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검찰과 경찰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34명과 업무집행방해죄로 고소된 노조 간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조 측도 정부와 사측의 강경 방침에 맞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철도노조는 12월 31일 "파업을 끝내더라도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노총은 "철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2014년 2월 25일 빈민층, 농민까지 참가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운행 정상화에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파업에 참가해 직위해제된 노조원 7천60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풀리지 않았고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2,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열차가 그동안 비상계획에 따라 운행됐기 때문에 평상시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분산돼 있어 이를 제 위치로 복구시키는데에도 하루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코레일은 내다보고 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백이 생겼던 차량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파업 철회 후 열차운행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 24시간, 최대 48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파업은 사상 유례없이 장기간 진행된 만큼 100% 철도운행 정상화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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